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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8고정7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8. 8. 경 서울 강남구 E 1531호에서 피해자 F에게 ‘ 광산사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에게 돈을 투자 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 달 뒤 매월 투자금의 8% 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금 5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재판 중 사건 확인)

1. 수사보고 (D 계좌 정리 관련), 수사보고 (D 계좌 이체 정리 관련)

1. 고소장, 거래 내역서, 송금 내역, 문자 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본 건과의 관련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