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9:15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들아, 너네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