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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6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를 소유한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조합을 상대로 ‘조합 임원 해임 발의건’과 ‘도정법 준수 여부 확인’을 사용목적으로 조합원명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하여 2017. 11. 19.경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약 800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명부 등을 제공받은 다음, 2018. 3. 12.경 조합에 조합원명부를 반환하기 전에 따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에 기록하여 두었다.

1.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강남구 B상가 E호에 있는 서울 F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 G 등 약 300명 조합원들의 주소지로 “조합이 시공사인 H와 한 계약내용이 I과 비교해 너무 불리하다. 시공사 H가 조합원들에게 한 3가지 약속이 모두 거짓말이다. 시공사와 H와의 계약 내용부터 변경해야 한다.”라는 등 시공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2.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약 600명 내지 700명의 조합원들 휴대전화로 “J 후보를 조합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201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약 600명 내지 700명의 조합원들 휴대전화로 "불법으로 이주 안건 추진하고 허위 사실을 공약한 임원 출신 후보들은 당장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