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 26. B과 혼인하여 월 4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B과 함께 생활하며 그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광진구청 담당 직원에게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현재 이혼 절차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동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2. 16. B과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187,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73,283,81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73,283,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