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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2 2019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 26. B과 혼인하여 월 4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B과 함께 생활하며 그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광진구청 담당 직원에게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현재 이혼 절차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동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2. 16. B과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187,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73,283,81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73,283,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