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25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실제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보험사 직원인 I에게 팔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치아 부분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I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 주위에 피가 나거나 부종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앞니 부분이 시커멓게 보여 사고 당시 이미 앞니 일부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 직원이 사고로부터 6일 후인 2012. 9. 26. 찾아와 치아 사진을 찍으려 할 때 치아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J도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던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E의 진술과 사고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3, 89면)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될 정도로 핸들 부분에 입을 부딪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1달 가량 지난 2012. 10. 18. 비로소 치과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