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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공1995.2.1.(985),721]

판시사항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 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소속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는 1991.3.8. 부산에 있는 108개 택시업체와 함께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공동교섭권한을 부산시 택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여, 사업조합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부(이하 택시노련이라고 한다)와 공동교섭을 벌여 같은 해 4.5.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후 위 회사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 조직부장,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들에게 위 공동교섭안이 타결되었으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위 노조측은 택시노련에 공동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타결안과는 별도로 단체협약의 개정 및 임금과 차량세차비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위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4.24. 부산 북구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5.1. 부산시장이 위 공동타결안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를 함으로써 공동타결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위 회사와 노조 측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 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 쟁의발생신고에 따른 쟁의행위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수차에 걸쳐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조측은 개별교섭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역적 구속력의 수용을 거부하고 또 위 회사측의 양보제의를 거부한 후, 같은 해 5.10. 07:00경 피고인들의 주도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6.4.까지 택시운행을 거부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하고 부산시장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4조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 제38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 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 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역적 구속력의 결정이 협약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협약 외의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협약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당하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행위 당시 위 회사에는 그 효력기간을 1989.3.31.부터 2년으로 하고 협약효력기간이 지난 후에도 협약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되 3개월 이전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단체협약과 효력기간을 1990.9.1.부터 1991.6.30.까지로 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고(기록 제401, 439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장, 조직부장, 총무부장 등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공동교섭을 할 때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지 않고 공동교섭 결과 협약안이 마련된 후인 1991.4.8.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하고, 같은 달 24. 쟁의발생 신고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결정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던 위 회사의 노동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당연히 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피고인들에게도 미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조합법 제38조 의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리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단체협약을 작성하면 교섭권한을 위임한 각 사업장에서는 그 형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하거나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충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대상이 될 "하나의 단체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원(주심) 김주한 정귀호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8.12.선고 91노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