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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1:32경 안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