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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1 2020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8. 00:23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2020. 10. 24. 01:15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F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2020. 10. 29. 23:57 경 포항시 북구 I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J에 있는 K 매장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