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개발업체인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2014. 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상의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