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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576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개발업체인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2014. 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상의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