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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2016. 1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6: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무과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의료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가 " 치료를 다 받았으니 귀가하라" 고 하자 “ 계속 진료를 받고 싶다, 경찰을 불러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함으로써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사건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