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몰수 및 추징 11,034,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고, 감각내사시가돌림신경마비우울증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매알선 및 판매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취급량도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로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