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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70』

1. 사기

가. 피해자 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처 제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개인 채무를 상환한 후 5,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아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인천 남동구 N 아파트 112동 604호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있으니, 이 돈으로 모두 변제해 주겠다” 고 하면서 ‘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 이라고 기재된 임대인 E, 임차인 F 피고인의 처 이자 피해자의 친언니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곳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10. 27. 경 같은 계좌로 8,998,5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경 부천시 H 건물 211호 ‘I ’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 자로부터 J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처 제인 C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서 2,15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380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대금 및 이전등록 비 합계 1,7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라’ 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병원 사거리에 있는 ‘M ’에서 피해자에게 “ 내 처인 F 소유의 인천 동구 D 아파트 10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