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 부부에게 처 C의 돈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처가로서 피해자의 딸인 처와 함께 갔고, 여주지원의 민사조정 사건 재판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자 한 것일 뿐 범죄의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H, I의 각 진술 및 사건 당시의 녹취록의 기재내용도 그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무작정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고,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왔으며,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며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 보낼 때까지 집안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H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