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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1:2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