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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432 (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1.9%, 변제기간 36개월, 월할부금 361,022원의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까지 총 2,024,518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8. 2. 20.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다가 2018.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가 2018. 5. 15.경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중도해지산정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기한이익상실예정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확인), 전과관계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8고단367 판결문, 대전지법 2018노30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