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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9 2017가단1036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 중 선정자 D의 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이유

1. 원고의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정자 D의 청구 부분 원고는 선정자 D의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 D이 망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조, 제53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당사자선정서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선정자 D의 이름 뒤에 D 명의의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D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선정당사자 자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본소 중 선정자 D의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청구 부분 피고 B는 원고의 본소 중 나머지 선정자 E, F, G, H의 각 청구 부분도 원고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행위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나머지 선정자들이 모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I가 2012.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이 2013. 3.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자녀 원고 및 선정자 E, F, G, H가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원고 및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