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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22 2017가합300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오스트로프(LLC Ostrov)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6.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0. 9. 러시아 선박등록부에 러시아 법인인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러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오스트로프(이하 ‘오스트로프’라 한다)는 ‘원고가 2013. 2. 1. 오스트로프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2013. 2. 15. 위 선박등록부에 오스트로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13. 러시아 법원에 오스트로프를 상대로 위 선박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선박소유권이전등록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제1심 법원인 연해주 중재법원은 2015. 12. 14.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자 서명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러시아 연방 민법 제166 내지 168조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승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오스트로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오스트로프에게 이 사건 선박 대금 600,322루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12호증의 1). 2) 오스트로프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제5중재 항소법원은 2016. 6. 2.에 항소를 기각하였고, 극동지방 중재법원은 2016. 9. 19.에 상고를 기각하였다

(갑 7, 8호증). 이에 오스트로프는 러시아 연방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러시아 연방 대법원 2016. 12. 26. 오스트로프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갑 9호증). 3 원고는 2016. 11. 7. 위 극동구역 중재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다시 이 사건 선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