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집32(3)형,603;공1984.7.15.(732),1152]
계약금만 수수한 매도인이 배임죄에 있어서 매수인을 위한 사무처리자에의 해당여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유지의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일표에게 매도한 토지는 그 소유이던 대구시 남구 송현동 927의 2 전 109㎡(33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162.05㎡ (49평 2작)의 1/2에 해당하는 24평 6홉 7작이었는데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 있던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종전 토지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종전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그 잔대금지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돌아갔으므로 피고인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이었는 데다가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판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처분행위에 임무위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소론판단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