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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바보같이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서 때린 것 같다. 피고인이 30분 동안 때렸다. 맞은 다음날 진단서를 떼고 나오니까 구토가 나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3일간 꼼짝 못하고 앓았다.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장딴지와 왼쪽 장딴지도 아팠고, 머리를 맞아서 머리도 아팠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이 사건 직후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다리 등에 무엇인가에 맞거나 부딪쳐서 생긴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비트는 등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고스톱을 치다가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후에 피해자 E의 집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