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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노5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가 남동생을 데리고 가출하자 그들을 자신의 숙소에서 재워주면서 룸메이트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옆에서 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함께 누워 잠을 청하던 중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룸메이트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피고인과는 별도로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숙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2회 간음하였다)을 저질러 처벌받은 형벌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