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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430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매수한 뒤 2013. 4. 11. 매각대금을 다 내었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D 대 5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56.40㎡, 2층 36.36㎡, 지하실 6.61㎡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91. 11. 26. 이 사건 인접토지와 위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주택은 일부 멸실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만 남았고, 2004. 5. 29. 일부 멸실을 이유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6, 7, 13,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2013. 4. 11.부터 2013. 12. 31.까지의 월 임대료는 175,00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월 임대료는 177,000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 결과 및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벗어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