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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58423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국내외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경부터 연료전지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10. 4. 1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1. 3. 31. 각 전력자원의 개발사업, 발전, 송전 등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설비구매계약의 체결 원고 A은 연료전지설비를 통한 발전 및 송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수소ㆍ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모델명 D, 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4기를 54,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2010. 6. 15. 그 중 1, 2호기를, 2011. 1. 10. 그 중 3, 4호기를 각 인도받고, 계약금 5%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중도금 50%를 1, 2호기에 대한 최종인수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일명 ‘FAC')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잔금 45%를 3, 4호기 최종인수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료전지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1.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연료전지 2기를 26,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2011. 5. 31. 1호기를, 2011. 6. 10. 2호기를 각 인도받고, 계약금 10%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잔금 90%를 최종인수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는 90일 이내에 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료전지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연료전지 설비 구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