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금석교 사거리를 남일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뒤 휀다 교환 등 수리비 5,023,130원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3,42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