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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62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00 경 이 사건 아파트의 회의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그 장소가 노인정이라고 하였다( 수사기록 41 쪽, 42 쪽) 에서, 피해자 및 입주민 D과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 공고 물 부착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의견 불일치로 시비가 되어,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당시 중재를 하려 던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고 하기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D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D 이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 데 피해자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기는 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도 피해자와 D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느냐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