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누37927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그 외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사안을 심의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제2조 [별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이 심의 중에 가해학생 E 측이 자진하여 전학을 갈 경우 조치를 가볍게 내릴 수 있다고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E 측이 자진하여 전학을 가겠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E이 전학을 가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시 제2조 [별표 는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