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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4고정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와 연락처를 물어보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앞 범퍼 아래로 기어 들어가려 하다가 경사 F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누운 채 양쪽 발로 경사 F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경사 F의 근무복 왼쪽 팔 소매부분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