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정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딸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카드 1매당 300만 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5년의 사기 등 벌금 전과와 2009년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전과가 있기도 하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