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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1749 (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 등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원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 당시 작성된 현금차용증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G이 개인 자격에서 보증한 것이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보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순보증한 것이지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14. 상인인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2014. 3. 28. 판결 선고) 및 D(2014. 4. 11. 판결 선고)에게 변제기 2007. 10. 12., 이자 월 1.25%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고 상인인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는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6호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상호 및 소재지와 대표이사 G의 이름 옆에 G의 개인 인장이 찍혀 있다. 2)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위 대여 업무를 처리한 H은 G 개인의 인장이 아닌 피고의 법인 인장이 찍힌 차용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B, D와 G은 2006. 10. 13. 대여일을 2006. 10. 13.로 기재하여 보증인란에 피고의 법인 인장이 찍힌 차용증(갑 7호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2008. 8. 14. B, D와 사이에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9. 10. 12.로 연장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갑 5호증)을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법인 인장이 찍혀 있다. 4) 원고는 2013. 10. 5.까지 B, D로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5 내지 9, 13호증 갑 5, 7호증은 갑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