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2 2017고정3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 차 차량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8회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차량 조회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