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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감동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플랫폼 피시 방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감동 주점 앞 도로부터 위 플랫폼 피시 방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7. 24. 01:50 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 24.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