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2고단150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D, F,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K에서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포항시 L 소재 M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N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G, H, I은 각 위 N 선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및 위 N 선원들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금지기간에 포획하고, 피고인 C, D은 위 E 등으로부터 대게를 넘겨받아 운반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F, G, H, I의 공모범행

가. 2011. 1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2. 06:30경 포항시 남구 소재 구룡포항에서 N에 승선하고, 피고인 E이 운항하여 2011. 11. 12. 08:00경 포항시 남구 소재 구룡포항 남동방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렀다.

피고인

F은 위 해상에 투망하여 둔 통발을 양망하여 그 안에 있는 암컷대게를 꺼내고, 피고인 I은 암컷 대게 및 대게를 선별하고, 피고인 G은 선별한 대게를 자루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F, H는 빈 통발에 미끼를 넣어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약 700마리, 대게 약 8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나. 2011. 1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4. 07: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2,016마리, 대게 1,023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12. 18: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북동방 약 1.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