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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나5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1, 12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4, 15행의 “(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7248 판결).” 다음에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2.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562 판결).”를 추가하고,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4면 제16, 17행)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체포된 날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