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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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C과 혼인하였다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드합133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8.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만 기재한다, 이하 ‘이혼판결’이라 한다),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3.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제1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는 이혼판결에 따라 별지 제1목록 제2, 3,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은 이혼 사건 진행 중이던 2014. 4. 30. D 전 4,531㎡와 E 전 170㎡로 분할되었다)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로 2014. 12. 15.경 소외 G에게 매각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한편 위 경매사건에서 C 소유의 다른 부동산, 즉 위 목록 제4, 7, 8항 기재 각 부동산도 2015. 5. 18.경 타에 매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08174호로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44,659,500원의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12.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라.
C은 원고와 사이의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2014년경 강릉시 E, H 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