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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외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검찰은 당초 2015. 10. 19.까지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이 날까지로 공소장을 변경( 추가) 하였다.

위 장소에서 관할 시청에 신고한 영업장 앞에 있는 배 밭 약 495제곱미터에 식탁 60개, 의자 24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 갈비, 소갈비, 냉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영업소 소재지와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검찰은 ‘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 함) 내에서 ‘ 영업소 소재지와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로 직권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각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 피의자 미신고 영업장 지적도 첨부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후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초 신고한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여 2014. 7. 10.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다시 2015. 7. 15. 같은 죄 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 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