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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625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57,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부산지방법원 2016가단41360 대여금 사건)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 136,357,534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4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7. 4.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으로 136,357,534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