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고단24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0: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연인 사이 인 피해자 C( 여, 21세) 이 동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서 나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위 오피스텔 1 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