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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1 2020가단37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9. 5.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