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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74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8. 7. 21.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고기농장(이하 ‘피해자 회사’라 합니다)의 점장으로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육류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회사에 입금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부터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육류를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 179,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시내 등지에서 총 1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151,12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액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입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물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받은 육류판매대금 등 합계 57,151,12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