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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5구단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인지액 12,800원을 납부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부족한 인지액 217,200원을 7일 안에 보정하라는 2015. 1. 15.자 보정명령을 2015. 1. 19. 송달받았음에도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