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소유의 E BMW 미니쿠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다가 2016. 1. 5. D으로부터 피고 차량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등을 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4. 21:40경 인천 연수구 F빌딩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G지점(이하 ‘현대서비스센터’라 한다)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2015. 2. 14.부터 2015. 3. 13.까지 수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원고의 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660,600원(= 부품 3,185,600원 공임 2,475,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리비 중 라이트, 본네트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수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수리비로 2,123,600원(= 부품 1,623,600원 공임 500,000원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