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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1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3:10 경 화성시 C, A 동 201호 기숙사에서 퇴근 후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주방 씽크대 서랍 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 을 꺼 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