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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양수금][공1979.5.15.(608),11758]

판시사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므로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설시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피고등에 대하여 합계금 23,4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담보(소유권이전의 가등기경료)로 하여 소외 2 등 7인으로부터 합계금 45,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76.3경 그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피신할 처지에 이르자 동년 3월말경 위 소외 1은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채권자인 피고등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한 끝에 동월 31. 피고등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대금 1억원에 결가하여 피고등에게 매도하되 그 대금에서 피고등의 채권인 위 금 23,400,000원을 공제하는 외에 위 부동산 상의 가등기권리자인 위 소외 2 등 7인의 위 소외 1에 대한 원리금채권 금 49,590,000원도 피고등이 인수 지급하기로 하여 그 금액도 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등은 그 익일인 동년 4.1 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또 그 인도까지 받은 후 동년 5월경 위 소외 2등 7인의 원리금채권 합계 금 49,590,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동인등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동인등이 소지하고 있던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19매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피고등은 위 매매계약 이후인 1976.5.22 부산시내 신신호텔에서 만난자리에서 피고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고 회수한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의 교부를 요구하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피고등은 당시까지도 위 소외 1이 수표부도관계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권액과 위 부동산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비용등을 기재한 명세서(을 제7호증)와 위 명세서에 기재된 금 80,706,100원을 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수정승인(종전 매매대금은 무효로 하고)한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8호증)을 제시하고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면 금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위 대금감액을 승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바 이에 위 소외 1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이를 강력히 거부하지 못하고 위 각서에 서명까지는 하고 도장은 지참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해나오는 순간 피고등의 연락을 받고 문밖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인계되어 그때부터 이른바 돌림치기식으로 각 채권자집에 연금되어 채무변제를 강요받아오던 중 동년 6.1 경 당시 위와 같이 동인을 연금하고 있던 채권자 소외 3의 집에서 위 소외 3으로부터 피고등이 요구하는 각서(을 제8호증에 도장을 찍어주고 금 2,000,000원을 받아와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그 형인 소외 6을 불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등이 가지고 있는 위 각서를 받아와서 이에 도장을 찍어주고 피고등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받아오게 하여 이로써 위 소외 3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하고서 위 소외 3 집에서 풀려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피고등이 요구하는 각서(을 제8호증)에 끝내 서명날인하고 피고등이 잔대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 2,000,000원을 받은 위 일련의 행위가 피고등 요구의 대금감액제의를 수락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위 인정과 같이 근 10일간에 걸친 심히 억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이는 강박에 의한 약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소외 1은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취소한는 통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금감액의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등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원 중에서 그 들의 채권액 금 23,400,000원과 그들이 인수변제한 채권액 금 49,590,000원 합계 금 72,990,000원을 공제한 금 27,010,000원중 위 기급된 금 2,000,000원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 25,010,000원의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먼저 소외 1과 피고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원으로 결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원심인정사실을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진대 원심의 3차례에 걸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당시의 위 부동산의 시가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모두 금 1억원보다 하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중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한국감정원 부산지점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당시의 가격은 74,922,000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금 1억원이 일시불로 지급된 것과 매수인의 가등기채무부담의 특약사실만 기재하였을 뿐 잔대금지급채무에 관한 기재는 없고, 그 매매대금 1억원이라는 것도 실제 위 소외 1과 피고등간에 그와 같은 금원의 수수가 전혀 없었다 함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로 보거나 원심인정사실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또 원심증인 소외 1의 제2차 증언에 의하면 피고등이 약속대로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주지 않을 때에 대비하여 피고 2로부터 위 소외 1의 가등기채무상당액인액면 금 49,000,000원의 당좌수표(을 제12호증의 1인)까지 교부받아 두었다는 용의주도 한 동 소외 1로서는 잔대금채권이 있었다면 그에 관하여도 마땅히 명백한 근거를 남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매매계약서 기타에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제1차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의 부도수표 총액은 약 8,000여만원이였는데 은행의 고발로 경찰의 수배대상이 되여 은신중이었고 더욱이 약 2개월의 잔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담보채권자(소외 2등 7인)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해주어야 하게 되여 있어 위 부동산을 매매 또는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즉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마당에 오히려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고 피고등은 자기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소외 1과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등으로부터 잔대금 2,800만원을 받아 나머지 부채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는데 과연 그와 같은 잔대금채권이 있었다면 위 증언에 나타난바 채권자 소외 4, 소외 5에 대한 불과 합계 금 363만원의 채무때문에 5일간씩이나 연금을 당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여 채무를 해결할 필요는 없고 또다른 채권자 소외 3에 대한 200만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잔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내용의 각서(을 제8호증)에 서명날인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에다가 위 부동산매매대금 감액이라는 것도 금1억원에서 몇십만원 내지 몇백만원도 아닌 약 2,000만원이나(금80,706,100원으로) 대폭으로 감액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위 부동산은 실제로 대금 1억원에 결가하여 매매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피고등이 위 부동산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소외 2등 7인의 원리금채권을 인수변제하여 동인등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데 따른 제반비용등을 계산함과 아울러 후일에 대금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일응 편의상 1억원으로 기재하여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위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에 대금감액의 합의가 강박에 의한 약정이라는 원심인정사실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부도수표 총액은 약 8,000여만원이였는데 원심인정사실대로 피고등이 위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그들 채권 23,400,000원 외에 소외 2등 7인의 위 소외 1에 대한 원리금채권 금 49,590,000원을 인수 지급하기로 하여 이 금액도 위 대금에서 공제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인도까지 받은 다음 위 소외 2등 7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동인등이 소지하고 있던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19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19)도 모두 회수하였다면 피고등은 그 소지수표액(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5)과 더불어 위 소외 1의 부도수표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위와 같이 위 소외 1을 위하여 회수해 준 셈이되고 그밖에 피고등이 다른 채권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소외 1 발행의 부도수표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등이 위 소외 1이 수표부도관계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였다 함은 수긍이 되지 아니하거니와 대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여야 하는데 원심은 다만 피고등은 위 부동산대금을 80,706,100원으로 수정 승인한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8호증)를 제시하고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만 설시하였을뿐 위 소외 1이 피고등으로부터 어떤 해약을 불법하게 고지받고 공포를 느껴 위 각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을뿐 아니라, 원심설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각서에 서명은 하고 날인은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피고등으로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서명을 받은 이상 날인은 도장을 가져오게 하여 받으면 되는 다된 일로 믿어질 것이니 위 소외 1을 강박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이고, 채권자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통상 사례인 점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 소외 1을 연락 인계할 필요나 사정은 더욱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심증인 소외 1, 1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를 의용한 때문으로 볼 것인바, 위 소외 1의 증언을 살펴볼지라도 피고등으로부터 위 각서를 제시받고 서명날인하라고 강박을 당하였다고 볼만한 구절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소외 1은 위 각서작성을 거절하려는 내심의사만 품고 있었고 피고등과 헤어진 후 위 소외 4, 소외 5등에게 붙잡혀 소외 4의 집에서 5일간 연금되어 위 두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를 강요받은 사실 이외에 피고등에 대한 각서작성을 강요당한 사실은 없었으며 다시 위 소외 3의 집에 연금되어 동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6을 피고 1에게 보내어 위 각서를 받아오게 하여 날인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고, 소외 1을 연금한 위 채권자들이 피고등의 지시를 받았거나 더불어 공모하여 연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 소외 3이 자기의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위 각서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등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부도수표관계로 피신중에 있는 약점이용은 소외 1 자기가 일방적으로 눈치챘다는 취지의 것이고 피고등과 다른 채권자들간에 사전연락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실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므로 이로써 피고등이 위 소외 1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연락 인계하고 이른바 돌림치기식으로 각 채권자집 특히 채권자 소외 3의 집에 연금되어 채무변제를 강요받게 하는 동시에 위 각서에 동인의 강요에 못이겨 날인하도록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신빙할 증언이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증인 소외 6은 위 소외 1의 실형으로써 소외 1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정도의 것이고 갑 제4호증의 2는 소외 1의 위 법정증언과도 상치 되는 자기주장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물에 지나지 못하여 어느 것이나 신빙할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판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한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 아니할 수 없고 겸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 및 경험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