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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식세상 호프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출이가든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