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7 2017가단9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차67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