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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3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