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08.21 2020누25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와 업무상 재해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 등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사유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그 중에서도 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정해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