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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2 2018가단119775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여주시 F 전 140㎡, G 전 56㎡, H 전 175㎡, I 전 4,066㎡(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합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7. 12.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4,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 B, C,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란에는 ‘원고, J 외 5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계획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계약 대상 토지의 면적은 추후 경계 측량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가감 정산하기로 한다(제2항). ② 매도인은 계약 대상 토지의 분할 및 다세대주택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기로 한다(제3항). ③ 매도인은 계약 대상 토지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인입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기로 한다(제4항). ④ 계약 대상 토지는 다세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세대주택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기 계약금은 반환하고 무효로 한다(제5항). ⑤ 잔금 12억 2,700만 원은 2018. 1. 12. 지불하되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늦어질 경우 인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잔금일은 앞당겨 질 수 있다

). 단, 잔금일로부터 2개월을 넘을 수 없다(제6항 .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