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8:30경 강릉시 사천면 구라미길 22-2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래미안 펜션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농로 인근의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 구간으로,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7번국도 방면에서 윗구라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을 2016. 8. 1. 강릉시 사천면 소재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사체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상당한 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