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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지인 D로부터, 실질적 영업주인 성명불상자가 미리 임차해 놓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B동 1205호, 1220호, 1402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일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후, D가 이전에 성매매 업소 등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고객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영업용 휴대폰 및 위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와 인터넷 광고에 필요한 금원 등을 D로부터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1402호를 피고인의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2015. 9. 12.경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2015. 9. 18.경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종업원 B를 고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1205호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 코스 14~15만 원, 2시간 코스 22만 원을 받고 B에게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뒤 B에게 1시간 코스 10만 원, 2시간 코스 15만 원을 주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같은 1205호에서, 업소를 찾은 이름을 모르는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0.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사이트 및 오피 여자 종업원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205호실 사진, 1402호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