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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4 2013고정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1:20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 '양평해장국' 앞 지상 주차장내에서 약 2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